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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착착계산기 · 업데이트 2026년 10월 7일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월별 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바로 계산하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확인과 본인의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보통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2. 회사가 확인서 제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 통상임금도 여기에 적힙니다.
  3. 본인이 급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4. 매달 신청 — 처음 신청 이후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받습니다.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생각이라면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점

항목 이전 2025년 이후
1~3개월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4~6개월 급여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사후지급금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최대 기간 1년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나눠 쓰기 1회 분할(2개 기간) 3회 분할(4개 기간)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4분의 1을 복직하고 6개월을 더 다녀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받는 금액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12개월)

기간 월 지급액 소계
1~3개월 250만 원 7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6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 960만 원
합계 2,310만 원

배우자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이 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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