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확인과 본인의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보통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냅니다.
- 회사가 확인서 제출 —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냅니다. 통상임금도 여기에 적힙니다.
- 본인이 급여 신청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매달 신청 — 처음 신청 이후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받습니다. 몇 달 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생각이라면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2025년부터 달라진 점
| 항목 | 이전 | 2025년 이후 |
|---|---|---|
| 1~3개월 급여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
| 4~6개월 급여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
| 사후지급금 |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
| 최대 기간 | 1년 | 부모 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 |
| 나눠 쓰기 | 1회 분할(2개 기간) | 3회 분할(4개 기간) |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4분의 1을 복직하고 6개월을 더 다녀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받는 금액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 12개월)
| 기간 | 월 지급액 | 소계 |
|---|---|---|
| 1~3개월 | 250만 원 | 750만 원 |
| 4~6개월 | 200만 원 | 600만 원 |
| 7~12개월 | 160만 원 | 960만 원 |
| 합계 | 2,310만 원 |
배우자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쓴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 회사에서 휴직 중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 틀리게 신고되면 급여도 틀리게 나옵니다. 확인서의 통상임금이 급여명세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