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하루 구직급여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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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구직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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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는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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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28일)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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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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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계산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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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계산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은 퇴사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여기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기준 66,048원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고,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대략 340만 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기 위한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유급휴일 포함, 주말 무급휴일은 제외)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가 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고 받을 것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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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 1일 8시간 기준)이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면서 상한액이 함께 올랐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각종 수당, 상여금 중 해당 기간 분, 연차수당 등 세전 임금 전체가 들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나요?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7일의 대기기간 후부터 계산되며, 보통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인정받고 그 기간분을 받습니다.
참고: 고용24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2026년 · 최종 검토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