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면 등록할 때 취득세를 냅니다. 흔히 “차값의 7%“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부가세를 뺀 금액의 7%이고, 경차나 전기차는 감면도 있습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액
과세표준은 신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입니다. 견적서나 계산서의 금액이 기준이며, 부가세 포함 가격만 알면 1.1로 나눠 구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세율 (비영업용)
| 차종 | 세율 | 감면 |
|---|---|---|
| 승용차 | 7% | — |
| 경차 (1,000cc 미만) | 4% | 75만 원까지 면제 |
| 승합차·화물차 | 5% | — |
| 전기차·수소차 | 차종별 세율 | 140만 원까지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
하이브리드차 감면은 2024년 말로 끝나서, 2026년에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계산 예시
| 차량 (부가세 포함 가격)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감면 | 납부할 취득세 |
|---|---|---|---|---|
| 중형 세단 3,300만 원 | 3,000만 원 | 210만 원 | — | 210만 원 |
| 경차 1,650만 원 | 1,500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 0원 |
| 경차 2,200만 원 | 2,000만 원 | 80만 원 | 75만 원 | 5만 원 |
| 전기 SUV 5,500만 원 | 5,000만 원 | 350만 원 | 140만 원 | 210만 원 |
| 경형 전기차 3,300만 원 | 3,000만 원 | 120만 원 | 120만 원 | 0원 |
경차는 공급가액이 약 1,875만 원 이하면 산출세액이 75만 원을 넘지 않아 취득세가 0원입니다.
경차이면서 전기차라면? 감면은 하나만
레이 EV 같은 경형 전기차는 경차 감면과 전기차 감면에 모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따라 감면액이 큰 하나만 적용됩니다. 경차는 4% 세율에 전기차 감면 한도 140만 원이 적용되므로, 공급가액 3,50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 말고 더 드는 돈
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도 다음 비용이 듭니다.
- 공채 매입: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합니다. 보통 바로 되팔고 할인 비용만 부담하며, 매입률은 시·도와 차종마다 다릅니다.
- 번호판 대금, 인지·증지대
- 탁송료: 출고지에서 받는 곳까지 운송 비용
딜러 견적서의 ‘등록비용’ 항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니, 취득세가 맞게 계산되었는지 이 글의 공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중고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고차는 실제 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신차와 같은 7%(경차 4%)이고, 경차 감면도 적용됩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요?
차량을 등록할 때 함께 냅니다. 딜러가 등록을 대행하면 차량 대금과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고, 직접 등록한다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장애인 등 다른 감면 대상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