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그런데 1년 치를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신청 한 번으로 매년 몇만 원을 아낄 수 있어서 차가 있다면 꼭 챙길 만합니다.
연납 시기와 할인율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인은 미리 내는 남은 기간분 세액의 5%이므로, 일찍 낼수록 많이 아낍니다.
| 신청·납부 월 | 할인 대상 기간 | 연세액 대비 실제 할인율 |
|---|---|---|
| 1월 | 2월~12월 (11개월) | 약 4.58% |
| 3월 | 4월~12월 (9개월) | 약 3.75% |
| 6월 | 7월~12월 (6개월) | 약 2.5% |
| 9월 | 10월~12월 (3개월) | 약 1.25% |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관할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전기·수소차 | 연 10만 원 정액 |
배기량별 연간 금액과 1월 연납 시 (신차 기준)
| 차량 예시 | 연간 합계 | 1월 연납 시 |
|---|---|---|
| 998cc (경차) | 103,790원 | 약 99,030원 |
| 1,598cc (준중형) | 290,830원 | 약 277,500원 |
| 1,998cc (중형) | 519,480원 | 약 495,670원 |
| 2,497cc (준대형) | 649,220원 | 약 619,460원 |
| 전기차 | 130,000원 | 약 124,040원 |
연간 합계는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998cc는 자동차세 399,600원 + 지방교육세 119,880원입니다.
중형차라면 1월 연납만으로 약 2만 4천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12년차 이상이면 절반만 냅니다.
| 차령 | 경감률 | 1,998cc 연간 합계 |
|---|---|---|
| 1~2년차 | 0% | 519,480원 |
| 5년차 | 15% | 441,550원 |
| 8년차 | 30% | 363,630원 |
| 12년차 이상 | 50% | 259,740원 |
연납하고 차를 팔면?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 사람에게는 환급되고, 산 사람에게는 그날부터 새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차를 바꿀 계획이 있어도 연납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 1월 연납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새 차를 샀다면 등록한 해에는 일할 계산으로 고지되고, 다음 해 1월부터 연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지방세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납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